항목 ID | GC06700038 |
---|---|
한자 | 行政 |
영어공식명칭 | Public Administr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성희 |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공권력에 기반을 두어 행해지는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제반 활동.
[개설]
삼척시의 행정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모되어 왔다. 행정의 기본 기능은 국가 질서 유지에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적극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 확충, 사회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 적극 규제 등 다양한 기능으로 행정 영역은 확대되었다.
삼척시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삼척시 행정은 주민의 의사와 선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하였다.
[변천]
삼척 지역은 삼한 가운데 마한에 속한 곳으로, 실직국(悉直國) 또는 실직곡국(悉直谷國)으로 불리다가 102년(신라 파사왕 23) 삼국 가운데 하나인 신라에 합쳐졌다. 468년(고구려 장수왕 56)에는 고구려에 속하였다가 505년(신라 지증왕 6)에는 다시 신라에 복속되어 실직주(悉直州)로 개칭되고 군주(軍主)가 파견되었다. 658년(무열왕 5)에는 북진으로 개칭되고, 통일신라시대인 757년(경덕왕 16)부터는 삼척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995년(성종 14)에 척주로 개칭되었고, 1018년(현종 9)에는 삼척현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인 1393년(태조 2)에는 삼척부로 승격되고 1413년(태종 13) 삼척도호부로 개칭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다시 삼척군으로 개칭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에 12개 면 가운데 부내면과 말곡면을 합하여 부내면, 도상·도하·견박면을 합하여 북삼면으로 각각 개칭되었고, 부내면은 다시 1917년에 삼척면으로 개칭되었다. 삼척면은 1938년에 삼척읍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 광복 직후 북삼면이 북평읍으로 승격되고, 1960년 상장면이 장성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63년 소달면이 도계읍으로 승격되었다. 1973년 장성읍 황지출장소가 황지읍으로 승격되면서 삼척군은 5개 읍 5개 면의 인구 30만 규모가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북평읍이 동해시로 편입되고 1981년 장성읍과 황지읍이 태백시로 승격하면서 삼척군의 행정구역은 변화되었다. 1986년 삼척읍은 삼척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법률 제4774호에 의하여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되어 도농 통합 형태의 통합 삼척시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반 현황]
삼척 지역은 1970년대에 인구 30만 명의 전국 최대 규모 군이었지만 1980년대 들어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삼척군으로 분리되면서 시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도농복합 통합도시로 출범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삼척시 행정 구역은 북쪽은 동해시, 서쪽은 정선군과 태백시, 남쪽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총면적은 1186㎢이고, 강원도 면적의 7.02%를 차지한다. 2015년 12월 현재 행정 구역은 2읍 6면 4동 1출장소 2중계소가 있고 산하에 160개 리, 106개 통, 1339개 반, 410개 자연마을이 있다. 총인구는 7만 371명이다.
[기구 및 공무원 현황]
삼척시는 도농 통합으로 행정 구역이 대폭 확장되었고, 좀 더 풍요롭고 효과 높은 시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여러 차례 개편하였다. 2015년 말 현재 3국 2실 22과 2직속기관 6사업소 1의회 2전문위원과 12개 읍·면·동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공무원 수는 총 838명[본청 439명, 직속기관 및 6사업소 193명, 읍·면·동 206명]이다.
[재정현황]
2015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 삼척시 총 재정 규모는 576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273억 원, 특별회계가 494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 분포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269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5.1%, 세외 수입이 431억 원으로 전체의 8.2%를 각각 차지한다. 이에 따라서 삼척시 자체 수입은 700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13.3%에 해당한다.
삼척시가 강원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은 76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1.4%이고, 국가로부터 받아 일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금은 2089억 2000만 원으로 39.6%를 차지한다. 국가에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이전해 주는 국고보조금은 1326억 1000만 원으로 25.5%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으로 충당된다.
2015년도 삼척시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189억 4000만 원으로 전체의 3.6%,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가 36억 9000만 원으로 0.72%, 교육 분야가 72억 8000만 원으로 1.4%,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80억 1000만 원으로 5.8%를 각각 차지한다. 환경 보호 분야는 559억 7000만 원으로 10.6%, 사회 복지 분야는 815억 4000만 원으로 15.5%, 보건 분야는 6507억 9000만 원으로 1.3%,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7억 8000만 원으로 12.5%,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3억 8000만 원으로 6.5%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3억 원으로 2.9%,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493억 3000만 원으로 9.3%, 기타 727억 6000만 원으로 13.8%, 예비비 50억 8000만 원으로 1.0% 비중을 차지한다.
삼척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삼척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5.5%[당초 예산 기준으로 사회복지 지출은 828억 5200억원으로 비중은 15.7%]이며, 우리나라 도시형 자치단체 전체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30.4%이다. 특히 노인, 청소년, 보육 및 가족, 여성 지출 비중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반면에 환경보호 지출 비중은 10.6%로 도시형 자치단체 전체의 6.9%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