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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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漁村契 |
영어공식명칭 | Eochongy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영기 |
[정의]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의 기본 계 조직.
[개설]
삼척 지역에는 삼척수산업협동조합과 원덕수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어촌계는 어촌 지역 조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계통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구성원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고, 어촌 자연부락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이다.
[설립과정]
강원도 삼척 지역 관내의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삼척 지역 수산업협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어촌계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을 위해서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2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는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또 설립 목적을 ‘어촌계는 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활동]
삼척 지역 어촌계는 주로 어업권 행사, 수산물 간이 시설물 공동 제조와 가공이 주요 활동이다. 이는 어촌계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때 그 수단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교육·지원 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 행사, 어업인의 생활 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 구매, 어촌 공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 공동 시설물 제조 및 가공, 어업 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후생복리 사업, 구매·보관 및 판매 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 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촌 공동 시설로는 어선의 계류장, 선착장, 공동처리장, 기상신호대, 어촌림 등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