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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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廢鑛地域振興地區開發事業 |
영어공식명칭 | Development Project of Abandoned Municipal Develop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순희 |
[정의]
강원도 삼척시 도계 지역의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발전 대체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의 개발사업.
[개설]
정부는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이후 피폐된 탄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근거 법에 따라 1997~2005년[9개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총 6개 분야에 839억 5300만 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투입하여 탄광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투자사업 실시 결과 탄광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유치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탄광 지역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추진 배경]
1995년 3월 3일 통상산업부는 탄광 지역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3월 29일 강원도는 탄광 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6월 16일 통상산업부는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5년 7월 3일 강원도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 요청서 수정·보완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7월 10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1995년 7월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고, 10월 4일 통상산업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경제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11월 10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여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1996년 4월 6일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및 공포하였고, 건설교통부는 4월 12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하였다.[강원도 4개 시·군 436.8㎢, 삼척시 도계읍 11개 리 95.4㎢] 강원도는 1996년 5월 16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신청하고, 통상산업부는 8월 12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고시를 하였다.
[주요 내용]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레저사업으로는 블랙밸리골프장과 스위치백리조트 조성사업 등을 실시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고랭지채소단지, 약초재배단지, 산채시설재배단지, 화훼생산단지, 양계단지 등을 조성한다.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황조-신리 간 도로 개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시가지 도로 확장 정비, 교량 및 노후 교량 개수, 하천변과 저탄장 정비, 하천 정비, 상수도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리정비 사업, 시가지 하천 복개, 상덕리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시내-미인폭포도로 확장·포장 공사 등이다. 또 제조업 등 기업육성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비는 국비 2459억 4500만 원, 지방비 734억 4900만 원, 민자 926억 1200만 원, 융자 404억 1700만 원 등 총사업비 4524억 2300만 원이다.
[주요 성과]
삼척시 도계 지역 개발사업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탄광 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정주 의식 고취, 관광스포츠레저 시설을 통한 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효과를 보기 위하여 블랙밸리골프장을 조성하였다. 블랙밸리골프장은 삼척시 도계읍 도계4리, 상덕리 일원 부지에 97만 9681㎡ 규모의 대중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1동, 관리동 1동, 휴게소 2동, 주차장 1면 등 국비 706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 10월 16일 준공하였다.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으로 폐광 지역인 삼척시 도계 지역에 관광자원화, 지역 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 사업은 폐광 지역 대체산업 육성효과 최대 고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교육 도시로의 전환 육성을 추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2009년 2월 25일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도계]가 준공되고, 3월 2일 18개 학과 691명으로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2014년 3월 1일 현재 공학대학, 디자인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 등 4개 대학 2924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학대학은 소방방재학부와 해양건설시스템공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대학에는 연극영화학과 1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인문사회과학대학은 관광학과, 일본어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4개 학과이다. 보건복지대학에는 식품영양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치위생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송영상학과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탄광 지역의 불량주택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분위기 조성과 주민의 정주 의식 고취에 전력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주택 신·개축 및 보수 등 총 230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에 완료하였다. 주택 신·개축 사업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도계종합회관 건립, 스위치백리조트조성사업, 대체산업연결도로망 확충, 지역 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도계 지역 체육시설 확충 등 성과를 들 수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법이다. 1995년에 제정된 이 법은 10년씩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