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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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鄕約 |
영어공식명칭 | Hyangyak |
이칭/별칭 | 향촌규약,향규,일향약속,향약계,향안,동약,동계,동안,족계,약속조목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유재춘 |
[정의]
조선시대 삼척 지역에서 실시된 향촌 자치 규약.
[개설]
향약은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이다. 넓은 의미로는 향촌규약·향규(鄕規)·일향약속(一鄕約束)·향약계(鄕約契)·향안(鄕案)·동약(洞約)·동계(洞契)·동안(洞安)·족계(族契)·약속조목(約束條目) 등을 나타낸다. 향약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향촌 자치와 이를 통하여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숭유배불정책에 의하여 유교 예절과 풍속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라 할 수 있다. 삼척 지역의 향약은 미수(眉叟)허목(許穆)이 삼척부사로 부임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향약이라는 용어가 역사 의미를 띠면서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실체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 전국에 시행·보급되면서부터이다. 물론 고려 말 조선 초에 유향소(留鄕所)가 설치되어 향리의 악행을 규찰하고,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도 하였다. 또 자생 성격의 결계(結契)가 조직되어 있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향헌(鄕憲)’을 반포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와 일련의 도학자들에 의하여 지역에 맞는 향약이 꾸려지고 시행되면서 향약은 향촌 사회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내용]
강원도의 경우 영동 지역에는 강릉의 향약계인 ‘성산면향약절목(城山面鄕約節目)’과 ‘정동면향약절목(丁洞面鄕約節目)’, 삼척 지역의 ‘송정동계(松亭洞契)’와 ‘지흥동계(智興洞契)’ 등이 있다. 삼척 지역에서 시행된 향약은 허목(許穆)[1595~1682]이 삼척부사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향약은 1661년(현종 2) 정월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때 실시한 향약에 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과 조직·운영 등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허목이 삼척 지역에 향약을 실시한 것은 정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서 반행(頒行)[출판물이 발행되어 널리 배포되다]한 향약법은 주자가 증손(增損)[더하고 줄이다]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기초로 하여 시의를 참작해서 제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허목은 정부의 향약법을 충실히 따르되 도산약조를 보탠 뒤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산약조는 퇴계이황(李滉)[1501~1570]이 1556년(명종 11) 경상북도 예안에서 실시한 향약인 향립약조(鄕立約條)를 의미하는 것으로, 허목은 향약을 실시하면서 고을 부로(父老)[나이 많은 남자 어른]들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반행한 향약법을 삼척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삼척 지역은 미수허목이 처음 향약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삼척 지역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