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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700281
한자 鬱陵島搜討
영어공식명칭 Investigation of Ulreungdo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삼척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유재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694년(숙종 20) -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 울릉도 파견
특기 사항 시기/일시 1894년(고종 31) - 울릉도 수토 폐지

[정의]

조선 후기에 삼척 지역 중심으로 울릉도의 거주를 금하고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해서 주기로 순찰을 돌며 관리한 정책.

[개설]

수토란 수색을 해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 또는 엿본다는 의미이다. 즉 울릉도 수토란 조선 후기 때 울릉도 거주를 금하고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해서 주기로 순찰하며 관리하던 것을 말한다.

울릉도 수토는 안용복(安龍福) 도일 사건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1693년(숙종 19)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안용복 등 동래와 울산 어부 40명이 울릉도에 출어한 일본 어부와 충돌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용복 등은 일본 어부들에 의해 오키시마[隱岐島]로 납치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용복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들어가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현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분명히 하였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진(鎭)을 설치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하여 1694년(숙종 20)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1656~1724]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장한상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울릉도 등의 섬에 백성들이 들어가 살 수 없게 하고, 한두 해 간격으로 월송만호(越松萬戶)와 삼척첨사(영장)를 교대로 수토사로 파견하여 울릉도 등의 섬을 수토하도록 하는 수토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는 2년마다 수토가 실시되는 등 수토제도의 변형이 행해지고 수토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는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1894년(고종 31) 12월에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숙종조 이후 실시된 수토정책은 일본에 울릉도 등의 섬이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는 한편 울릉도에 들어간 본토 어민들을 다시 육지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조세 수취와 역역(力役) 동원을 제대로 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었다. 수토정책은 조선 정부가 행한 공권력 강제의 확인이었으며, 울릉도 등의 섬이 국내법 적용 대상 지역이었음을 분명히 한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출어와 벌목을 위하여 들어온 일본인들은 국경선을 넘어선 국제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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