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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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護樹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상호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있는 나무.
[개설]
보호수는 풍치 보존이나 학술 참고 또는 그 번식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나무이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호수의 지정 고시는 동법 시행 규칙 제 57조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구분 및 지정 번호, 수목의 소재지, 구역 면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지정 수종, 수령, 수고, 가슴 높이 지름 및 본수, 지정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보호수의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이다.
[현황]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의거하여 20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보호수를 수종별로 구분하면, 팽나무 아홉 본, 해송 한 본, 은행나무 한 본, 회화나무 한 본, 향나무 한 본, 왕버들 한 본, 느티나무 여섯 본 등 총 20본이 보호수에 해당한다.
한편 보호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정자목(亭子木) 열두 본, 풍치목(風致木) 다섯 본, 당산목 두 본, 기형목 한 본 등이 있다. 정자목은 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를 말하고, 풍치목은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를 의미한다. 명목은 성현, 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이름 있는 나무를 말한다. 군산시 보호수의 최고 수령으로 추정되는 수종은 팽나무로, 수령 약 600년이며 최저 수령으로는 수령 약 150년의 회화나무가 있다.
[수종에 따른 생활·민속 관련 사항]
보호수 중에서 느티나무는 주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액운을 없애기 위한 제사를 지내거나 농악 놀이 등을 시행하는 장소, 또는 마을 사람들이나 유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은행나무와 팽나무는 주로 마을의 재앙을 없애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이용되었고, 소나무는 제사의 장소나 정원수로 식재되었다. 그 밖의 다른 보호 수종들 역시 제사를 지내거나 정원수의 용도로 식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