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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500601
한자 縣內里興陽李氏門中古文書
영어공식명칭 Documents of the Heungyang Yi Family in Hyeonnae-ri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
집필자 김철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55년연표보기~1907년연표보기 - 현내리 흥양이씨 문중 고문서 작성 시작·완료
발급 시기/일시 1855년~1907년 - 현내리 흥양이씨 문중 고문서 발급 시작·완료
소장처 흥양이씨 문중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이현교|이재근|이시목
용도 호구 단자|무과 급제 교지|교지|첩|등장|상서|신호적

[정의]

조선 후기와 개항기에 작성된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흥양이씨 문중 소장 고문서.

[개설]

흥양이씨연산군(燕山君) 재위 시절 낙남하였던 이맹훤(李孟暄)과 그 후손들로, 이맹훤의 본관은 흥양(興陽)이고, 자는 중호(仲浩)이다. 아버지는 봉상 판사(奉常判事)를 지낸 이계삼(李繼參)이며, 할아버지는 직제학(直提學)을 지낸 이균(李均)이다. 성종 때 해적(海賊)이 회령에 침입하여 만호(萬戶)를 살해하고 그 성(城)을 점령하여 노략질하자, 함길도(咸吉道) 병마 초토사(兵馬招討使) 직을 제수받고 나아가 정벌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당시는 연산군 재위 시절로 시국이 날로 어지러워지자,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무풍으로 내려와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았다. 이후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제작 발급 경위]

현내리 흥양이씨 문중 고문서(縣內里興陽李氏門中古文書)는 조선 후기 및 개항기 무과 급제 이후 동학 농민 혁명(東學農民革命) 기간에 활동하였던 이현교(李賢敎)와 그 후손들의 호적 및 교지이다. 개인의 임명 및 호적을 작성하기 위해 발급하였다.

[형태]

현내리 흥양이씨 문중 고문서는 1855년부터 1907년까지 3대에 걸친 호구 단자(戶口單子) 3점, 무과 급제 교지(武科及第敎旨)[1887] 1점, 교지(敎旨) 1점, 첩(帖) 1점, 등장(等狀) 1점, 상서(上書) 1점, 신호적(新戶籍) 1점 등 9점이다. 고문서와 고문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며, 각 고문서의 양식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다. 1855년에 발급한 이재근(李在根) 준호구 52×39㎝, 1887년에 이현교 무과 급제 교지 55×75㎝, 1893년 이현교 호구 단자 70×41㎝ ,1894년 이현교 무주 도통령 임명 교지 55×47㎝, 1895년 이시목(李時睦)이 올린 등장 56×89㎝, 1897년 김구영이 올린 등장 50×34㎝, 1907년에 작성한 신호적 21×34㎝ 등 내용과 성격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구성/내용]

1855~1907년까지 3대에 걸친 호구 단자 및 신호적 4매, 무과 급제 교지 등 2점, 그리고 동학 관련 등장, 상서, 첩지 등 3점이다. 호구 단자는 이재근이 행부사(行府使)에게 1855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두 아들 내외와 비(婢) 7명, 노(奴) 3명을 신고한 것이다. 이후 이현교가 1884년[47세], 1893년[56세]에 추가로 호구 단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점의 교지 중 하나는 1887년 이현교가 무과의 병과 시험에 급제한 사령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현교를 선략 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 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또한 1894년 전(前) 사과(司果) 이현교를 무주 지역 도통령(都統領)으로 임명하는 첩지가 있다.

등장은 1895년 무풍 유생 이시목 등이 거창 소모사(居昌召募使)에게 제출한 것으로, 동학 때 무주 지역 도통장(都統將)으로 특차되어 활동한 이현교의 포창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등장은 조선 시대 진정서의 일종으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이름을 잇대어 써서 관청에 어떠한 요구를 하소연하던 상소와 같은 것이다. 갑오 동학 농민 운동 때 도통장으로 활약한 이현교의 포창을 요구하는 상소를 1897년 무주 유생 김구영(金九永) 등이 영남 관찰사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신호적은 1895년 이후 호구 단자를 대신하여 규격을 정격화하여 작성한 호적 용지인데, 갑오 개혁 이후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법적·제도적으로 폐지되었고, 신분과 조세 징수를 위한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호적 제도는 1896년 칙령 제61호로 「호구 조사 규칙(戶口調査規則)」[1896. 9. 1]을 마련하고, 이어서 내부령(內部令) 제8호 「호구 조사 세칙(戶口調査細則)」을 통해 방법을 정하였다[조석곤, 「광무 연간의 호정 운영에 관한 소고」(『대한 제국기의 토지 제도』, 민음사, 1990)]. 그리고 1896년부터 새로운 호적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03년과 1906년에 집중적으로 작성되었다. 현내리 흥양이씨 문중 고문서 중 신호적은 1907년에 작성된 것으로, 무과 급제자 이현교의 아들 이시화(李時華)가 55세 때 작성한 것이다. 이때 작성한 호적을 그 이전에 작성한 호적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신호적 또는 광무 호적(光武戶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 시대 호구 단자와 비교하면, 구호적을 작성할 때 기초적인 작업으로 각 호마다 호구 단자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다시 확인한 문서로 준호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때 호구 조사에는 어떤 종류의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지침은 있었지만,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양식을 배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호적은 구호적과 달리 일정하게 규격화된 호구표 양식과 크기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및 개항기에 활동한 이현교의 활동상을 증거하는 문서로서 무주 지역의 향토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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