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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500854
한자 社會福祉
영어공식명칭 Social Welfare of Muju
이칭/별칭 사회,복지,사회 복지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전라북도 무주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성호

[정의]

전라북도 무주군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제도 및 시설.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의 출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회 복지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광복 이후 제공된 해외의 원조 물자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발생한 전쟁고아, 미망인 등에 대한 구호 활동은 해외의 원조 물자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 복지 개념과 기법이 도입되었고, 사회 복지 기관들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 복지 제도가 수립·정비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로 정리되고 있다. 이 시기에 「공무원 연금법」[1960년]을 시작으로 「아동 복지법」[1961년], 「의료 보험법」[1963년] 및 「의료 보험법」 확대 개정[1976년], 「산재 보상 보험법」 확대 개정[1982년], 「노인 복지법」[1981년] 등이 제정되고 정비되었다. 그리고 원조에 의존하는 복지 재정이 국내의 재정으로 전환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그리고 1987년 이후 민주화 열기의 폭발과 함께 비로소 보편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 복지 제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국민 연금 제도[1988년], 전 국민 의료 보험[1989년], 전 사업장 고용 보험 제도[1995년] 등 이른바 4대 보험 제도가 이 기간에 정착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1999년]이 제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소위 ‘87 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 수준에서 사회 복지 제도가 수립·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현실과 실태를 반영하는 지역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더디게 진전되었다. 지역의 사회 복지관과 사회 복지사의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지역적 현실에 기초하여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복지 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주군 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사회 복지가 행정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은 1997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군청 내부에 사회과와 가정 복지과가 설치되어, 각각 사회 보장과 가정 복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1997년 사회 복지과가 신설되어 기존의 업무를 통합하는 한편, 노인 복지와 여성 복지 업무를 추가하여 담당하였다. 1999년에는 여기에 청소년 복지 업무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사회 복지과가 여성 복지과로 전환되어 주민 복지, 노인 복지, 여성 복지, 교육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소득 경제과가 신설되어 소득 개발, 소득 지원, 실업 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고민이 담겨 있다. 2016년 현재는 여성 복지과가 다시 사회 복지과로 환원되어 제반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산업 경제과에서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주군 사회 복지 서비스의 분야별 현황]

2014년 현재 전라북도 무주군의 사회 복지 제도는 저소득층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소득층 복지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의 긴급·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01년 제정한 ‘무주군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무주군 조례 제1601호]에 기초한 것으로, “노령·연소·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 급여 특별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복지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제도와 자활 및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자활 사업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속에는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취약 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 지원까지 포괄하고자 하고 있다. 노인 복지 사업에는 노인층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연금 제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의 건강과 신체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그리고 노인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과 경로당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 복지 제도 속에는 모자 가정과 부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 여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적응과 안정적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동 복지 사업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위한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 보육료 지원과 아동 급식 지원 사업 등 교육 지원 사업이 들어있다.

2016년 전라북도 무주군 주요 업무 계획에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반 사업,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교육 지원 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노인의 생활 안정 및 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복지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귀농 귀촌 지원 사업 등도 무주군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복지 서비스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무주군 총예산[일반 회계+특별 회계] 약 2920억 원 중 사회 복지비[사회 복지, 교육, 의료 및 소득 지원 사업]가 약 480억 원이 지출되어 총예산의 약 16.5%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전라북도 무주군의 사회 복지 제도는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점차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역 사회 복지 제도의 틀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농촌 지역의 현실이 그렇듯이 무주군은 낮은 재정 자립도와 재정의 중앙 정부 의존 심화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업무 자율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지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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