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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500604
한자 大柳里金海金氏門中古文書
영어공식명칭 Documents of the Kimhae Kim Family in Daeyu-ri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
집필자 김철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774년연표보기~1910년연표보기 - 대유리 김해김씨 문중 고문서 작성 시작
발급 시기/일시 1774~1910년 - 대유리 김해김씨 문중 고문서 발급
소장처 김해김씨 문중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김성|김덕채|김수록|김유록|김봉윤
용도 호적 문서|산송 관련 문서|교지|칙령

[정의]

조선 후기~개항기에 작성된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김해김씨 문중 소장 고문서.

[제작 발급 경위]

대유리 김해김씨 문중 고문서(大柳里金海金氏門中古文書)에는 3년마다 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한 호구 단자(戶口單子), 오늘날의 주민 등록과 같은 것으로 개인의 요청에 따라 호적 사항을 발급한 증서인 준호구(準戶口) , 개인이 사회 경제 생활을 위해 주고 받았던 매매 문서인 명문(明文), 선산에 투장(偸葬)이나 투총(偸塚)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에 제출한 산송(山訟) 관련 문서인 소지(所志), 그 외 김봉윤(金鳳允)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는 교지(敎旨)와 칙령(勅令) 등의 임명장이 포함되어 있다.

[형태]

1774~1884년에 3대 90년간 발급된 호구 단자 12점과 준호구 7점, 명문 3점, 소지와 입안(立案), 수기(手記) 등 각 1점을 비롯하여, 1853~1910년에 57년간 발행된 산송 관련 문서 7점, 교지와 칙령 2점으로, 모두 필사본이다. 1774년 박노즉수(朴老卽首)에게 발급한 준호구 33×38㎝, 1789년 김성(金姓)에게 발급한 준호구 44×77㎝, 1792년 김덕채(金德采)에게 발급한 준호구 50×80㎝, 1831년에 작성한 김덕채 호구 단자 53×85㎝, 1833년에 작성한 김수록(金守祿) 호구 단자 48×80㎝, 1853년에 작성한 명문 45×36㎝, 1854년에 작성한 소지 58×96㎝, 1854년에 발급한 산의 경계 입안 문서 58×95㎝, 1895년에 송길헌이 올린 배상 단자 43×67㎝, 1895년에 김성종(金成宗)이 올린 원정(原情) 44×71㎝, 1902년에 노(奴) 삼용(三用)이 올린 발괄[白活] 44×70㎝, 1902년에 노 삼용이 작성한 수기(手記) 44×47㎝, 1904년에 김도현(金道賢)이 작성한 명문 42×60㎝, 1886년에 김봉윤에 내린 교지 58×46㎝, 1903년에 내린 공명첩(空名帖) 43×43㎝ 등 내용과 성격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구성/내용]

호구 단자는 개인이 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호주(戶主)로부터 4조의 성명과 본관, 나이, 부인과 부인의 4조, 그리고 같은 호에 있는 형제와 자식,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을 순서대로 기록하여 호적을 고치는 데 활용한다. 준호구는 관에서 개인에게 발급해 주는 증명서로, 개인의 호구 단자를 기초로 호적을 한지의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행을 띄지 않고 이어서 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앞선 준호구는 1774년에 무주군 부남면 대치리 공조 장보(工曹匠保) 박노즉수의 47세 때 준호구인데, 박노즉수는 통정대부 김영일(金永日)의 외손이다. 여기에서 대치리는 지금의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한티 마을을 이른다. 그 밖에 1789년에 발급된 김성의 71세 때 준호구와 1792, 1789, 1810, 1813, 1816년에 각각 작성된 준호구가 있다. 호구 단자는 부남면 대치리 환부 김덕채가 62세 때 제출한 호구 단자를 시작으로 67세, 71세, 74세 때 작성한 것이 있고, 김덕채의 아들 군기보 김수록이 45세 때인 1833년에 작성한 호구 단자를 시작으로 김수록이 48세, 55세, 58세 작성한 것이 있다. 또한 김수록의 동생 김유록이 49세 때인 1846년에 작성한 호구 단자 등 다수의 호구 단자가 소장되어 있다.

명문 등은 1853년에 회덕 송정산(宋定山) 댁 노(奴) 학성(學成)의 명문인데, 이후 소지류와 입안 문서, 단자, 발괄 문서 등은 무주군 부남면 대치리 소재 산의 소유권을 두고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어서 선조의 무덤과 주변 벌채 등과 관련된 산송으로 이어졌다. 또한 1910년 금산 재판소의 원고, 피고의 형식을 갖춘 근대 재판 관련 문서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1910년 원고 김용규(金容圭)와 피고 송재일(宋在日) 간에 화해 조서(和解調書)를 작성하기에 이른다. 송정산 댁 노 학성은 명문을 근거로 무주군 부남면 대치리 주산 두리봉 등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입안을 요청하였고, 1854년 금산 군수는 두리봉에 대한 경계를 성급한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원정은 소지와 같은 성격으로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며 올리는 문서이다. 발괄은 관청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하소연 하던 일을 말하는데, '백활(白活)'이라고 쓰고 '발괄'이라고 읽는다. 교지는 1886년 김봉윤을 통정대부에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통정대부에 가자(加資)된 김봉윤은 당시 81세였다. 칙령은 1903년 고종의 명에 따라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사서인(士庶人)이 80세에 이르면 가자를 내리는 원칙 아래 정3품 통정대부의 벼슬을 내린 사령장이다.

[의의와 평가]

대유리 김해김씨 문중 고문서는 호구 단자 및 준호구 등 호적 관련 문서와 산송 관련 명문, 소지, 발괄, 원정, 판결문 등 1853년부터 1910년 근대 재판 과정에서 발생된 문서 등 다양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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